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두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- 1)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운영위원 10명 내외
- 2) 운영위원은 총무, 기획, 법제, 연구, 학술, 홍보, 대외협력, 보험, 정책, 정보, 간행, POCUS 업무를 담당한다.
- 3) 운영위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 신설 혹은 폐지가 가능하며, 운영위원의 추가 혹은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결정한다.
- 4) 회장, 부회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5) 각 운영위원은 필요에 따라 해당 업무를 보조할 세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상임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. 이 경우 각 운영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