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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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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회 소개

연구회 소개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본 연구회는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라 칭한다.
제2조 (소재지)
본 연구회의 소재지는 대한내과학회에 둔다.
제3조 (목적)
본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확립과 입원의학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, 학술 교류, 교육 및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입원환자의 안전과 진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 (사업)

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
  • 1)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확립 및 활성화
  • 2) 입원의학 연구 발표, 학술강연회 및 연수강좌 개최
  • 3) 운영위원회 및 총회 결의에 따른 제반 사업
  • 4) 대외 학회 및 행사 참가 지원
  • 5) 기타 본 연구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 원

제5조 (회원)

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1) 정회원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전문의 자격을 가지는 자로,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고 운영위원회의 입회 승인을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.
  • 2) 준회원: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입원의학에 관심을 가진 의사, 의료 종사자(간호사, 약사, 의료기사 등) 및 의과대학생으로, 운영위원회의 입회 승인을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.
  • 3) 명예회원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중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.
제6조 (입회수속)
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연구회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제7조
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1) 회원은 학술강연회 및 기타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갖고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 단 명예회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
  • 2) 회원은 회칙 제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8조
(자격 상실 및 제명)
  • 1) 퇴회를 희망하는 자는 그 뜻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2)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3) 자격정지: 정회원 중에 제 5조 1항에 해당하는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3년 이상 본회의 행사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준회원으로 한다.
  • 4) 본회는 목적에 반하여 본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한다.

제3장 임원 및 운영위원회

제9조 (임원)

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두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
  • 1)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운영위원 10명 내외
  • 2) 운영위원은 총무, 기획, 법제, 연구, 학술, 홍보, 대외협력, 보험, 정책, 정보, 간행, POCUS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3) 운영위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 신설 혹은 폐지가 가능하며, 운영위원의 추가 혹은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결정한다.
  • 4) 회장, 부회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• 5) 각 운영위원은 필요에 따라 해당 업무를 보조할 세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상임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. 이 경우 각 운영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제10조
(임원의 임무)
  • 1) 회장: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학술강연회를 주관한다.
  • 2) 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보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) 운영위원: 운영위원들은 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다.
    •     A. 총무: 회무 총괄, 예산회계 및 자산관리
    •     B. 기획: 연구회 주요 사업의 계획 및 실행
    •     C. 법제: 연구회 규정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    D. 연구: 회원교육, 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
    •     E. 학술: 학술대회 및 집담회, 기타 학술프로그램 관련 사무
    •     F. 홍보: 대내외적 입원의학 홍보 및 국제학술교류에 관한 업무 관리
    •     G. 대외협력: 외부 단체 및 기업 협력/협찬에 대한 사무를 관리
    •     H. 보험: 의료보험 및 수가에 관한 사무를 관리
    •     I. 정책: 정책 및 대관 업무
    •     J. 정보: 연구회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
    •     K. 간행: 연간 간행물 발간 및 교과서 번역에 관한 업무
    •     L. POCUS: POCUS 연구 및 교육
  • 4) 운영위원의 추가 신설 혹은 폐지는 상기 9조 3항에 따른다.
제11조
(임원의 선출)
  • 1)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2) 부회장 및 운영위원 등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, 총회에서 보고 후 인준 받는다.

제4장 총 회

제12조 (총회)
  • 1)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.
  • 2)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대회 기간 중 소집한다. 학술대회 기간이 아닌 시기에 정기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,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30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뒤 소집한다.
  • 3)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하며, 총회 30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.
  • 4)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결의 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  • 5)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1회 이상 성립하지 않은 경우,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상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비상총회는 소집일 30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,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  • 6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    A. 주요 사업의 계획 수립
    •     B. 예산 및 결산
    •     C. 회장, 부회장, 운영위원의 선출 및 인준
    •     D. 회칙의 제정 및 개정
    •     E.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

제5장 재 정

제13조 (재정)
본회의 재정은 회비, 사업수입금,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14조 (회비)
본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15조
(회계연도, 예산 및 결산)
  • 1)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한내과학회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• 2)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장 재 정

제16조 (회칙 개정)
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제17조 (시행일)
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18조 (준용 규정)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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